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9-133호 | |
2019-12-26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영암파크골프장) 경미한 변경 결정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3-2번지 일원에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영암파크골프장) 경미한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 년 12 월 26 일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061-470-2433), 홍보체육과(061-470-22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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