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9-132호 | |
2019-12-20 | |
최창근 / 061-470-2396 | |
도시개발과 | |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수립 고시 | |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덕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 |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9-132호 | |
2019-12-20 | |
최창근 / 061-470-2396 | |
도시개발과 | |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수립 고시 | |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덕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