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9-90호 | |
2019-08-29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19. 8. 29. 영 암 군 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 및 삼호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