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8-90호 | |
2018-12-20 | |
양유정 / 061-470-6529 | |
보건소 | |
영암군 금연구역 지정고시(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하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 하고자합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지정대상 : 59개소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7개소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42개소 - 향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설 및 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4.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 지정시행일 : 2018. 12. 31.(월)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2018. 12. 31.부터) 붙임 영암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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