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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8-90호
2018-12-20
양유정 / 061-470-6529
보건소
영암군 금연구역 지정고시(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하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                        하고자합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지정대상 : 59개소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7개소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42개소
  - 향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설 및 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4.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 지정시행일 : 2018. 12. 31.(월)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2018. 12. 31.부터)


붙임  영암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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