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116호 | |
2018-10-18 | |
김태균 / 061-470-2489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체육과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와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신문 공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07(월)까지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공고기간 : 2018. 10. 18 ~ 2018. 11. 07 (21일간) ○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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