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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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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8-53호
2018-07-30
최창근 / 470-2396
도시개발과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의거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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