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8-53호 | |
2018-07-30 | |
최창근 / 470-2396 | |
도시개발과 | |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 |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의거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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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8-53호 | |
2018-07-30 | |
최창근 / 470-2396 | |
도시개발과 | |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 |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의거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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