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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8-48호
2018-07-13
김미숙 / 061-470-2194
환경보전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영  암  군  수

1. 개 정 이 유
 갈치낚시 행사 기간 중 승객의 음주행위 등 질서문란을 미연에 방   지하여 낚시어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 요 내 용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6조(낚시어선업자·선원·    승객의 준수사항)에 기존의 선내 음주음지를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    의 주류 반입금지로 강화하여 수정

3. 별   첨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개정고시 전문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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