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8-48호 | |
2018-07-13 | |
김미숙 / 061-470-2194 | |
환경보전과 |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 |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영 암 군 수 1. 개 정 이 유 갈치낚시 행사 기간 중 승객의 음주행위 등 질서문란을 미연에 방 지하여 낚시어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 요 내 용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6조(낚시어선업자·선원· 승객의 준수사항)에 기존의 선내 음주음지를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 의 주류 반입금지로 강화하여 수정 3. 별 첨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개정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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