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8-27호 | |
2018-04-19 | |
최창근 / 470-2396 | |
도시개발과 | |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 |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8-27호 | |
2018-04-19 | |
최창근 / 470-2396 | |
도시개발과 | |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