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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8-9호
2018-03-08
김태균 / 0614702489
안전건설과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신북 월현-행정삼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도로의 종류 : 군도
     - 노   선   명  :  10호선
     - 노선변경구간 :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253-1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4-6
     - 총   연   장 : 0.11km

붙    임 :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문 1부.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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