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53호 | |
2018-01-12 | |
김태균 / 0614702489 | |
안전건설과 |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삼호예원어린이집, 군서면 동계마을회관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01.12. ~ 2018.01. 31 4. 지정위치 : 별첨1 위치도 참조(삼호예원어린이집, 군서면 동계마을회관)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영암군 안전건설과(토목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01. 12. ~ 2018. 01. 3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안전건설과 토목팀 - 전 화 : (061)470-2489 / FAX : (061)470-2588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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