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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8-53호
2018-01-12
김태균 / 0614702489
안전건설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삼호예원어린이집, 군서면     동계마을회관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01.12. ~ 2018.01. 31
 4. 지정위치 : 별첨1 위치도 참조(삼호예원어린이집, 군서면 동계마을회관)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영암군 안전건설과(토목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01. 12. ~ 2018. 01. 3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안전건설과 토목팀
      - 전   화 : (061)470-2489 / FAX : (061)470-2588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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