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7-78호
2017-10-19
최창근 / 4702396
도시개발과
영암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323호 및 전라남도 고시 2015-388호에 의하여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