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7-65호 | |
2017-08-08 | |
송태갑 / 0614702199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공고 |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합니다. 1. 공 고 명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2. 향토문화유산 지정내용 ㅇ 종 별 : 향토문화유산 제7호 ㅇ 문화재명 : 호산(虎山) 추원당(追遠堂)과 임장유(林長儒) 묘비(墓碑)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648번지(호산로 562-27)외 2필지 - 양 식 : 추원당(정면4칸, 측면2칸, 팔작지붕), 묘비(기타) - 수 량 : 1동(92.16㎡) 및 일원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임경렬 - 지정면적 : 83,660㎡(세부사항 붙임 참조) - 보호구역 : 83,660㎡(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648번지외 2필 지/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붙임 4. 지 정 일 :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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