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5-52호 | |
2015-10-15 | |
문기팽 / 4706721 | |
수도사업소 | |
영암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 - 2258호)된 영암군 금정지구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에 의거 수도법 제46조에 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영암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고시가 의제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등을 고시 합니다. 2015. 10 . .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문서 참조 2. 영암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 생략 ※ 관계 도서는 영암군 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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