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5-37호 | |
2015-08-03 | |
정해일 / 4702451 | |
도시개발과 | |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아르미안 아파트) | |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내 역 1. 사업주체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태로 1000-33 다우건설(주) 대표 조 창 호 2. 사업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06-92 번지 3. 사업내용 □ 대 지 면 적 : 5,439㎡ □ 주 택 규 모 : 83세대(79.639㎡)-전용면적 □ 층 수 : 지상15층(주-1동) / 지하1층-지상 1층(부-4동) □ 주 택 구 분 : 아파트(분양) 4. 사 업 비 : 12,307,000천원 5. 변경내용 ○ 세 대 수 : 81세대 → 83세대 (증 : 2세대) ○ 연 면 적 : 9,548.6104㎡ → 9,720.0968㎡ (증 : 171.4864㎡) ○ 용 적 율 : 153.64% → 156.79% (증 : 3.15%) ○ 공급면적 - 기존: 79.6390㎡(전용)+21.3673㎡(공용) = 101.0063㎡ - 변경: 79.6390㎡(전용)+20.9995㎡(공용) = 100.6385㎡ (감 0.3678㎡) ○ 재활용품 창고 위치이동 (8.4M) ○ 경비실 지붕형태 변경(경사지붕 → 평지붕) ○ 경비실 외벽마감 변경(치장벽돌 → 화강석 마감) ※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도면 참조 6. 설계도서 : 별첨 7. 승인조건 : 기존 조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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