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5-32호 | |
2015-05-28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기업도시 삼호지구 골프장#3)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기업도시 삼호지구내 영암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3)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와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5. 28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호지구 사업부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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