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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5-32호
2015-05-28
문석원 / 
도시개발과
군계획시설(체육시설-기업도시 삼호지구 골프장#3)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업도시 삼호지구내 영암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3)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와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5. 28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호지구 사업부지 내)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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