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호 | |
2015-01-06 | |
최민호 / 4702412 | |
산림축산과 | |
축산차량 이동제한 및 도축장 일제소독 실시 명령 | |
1. 전라남도 축산과 - 374(2015.1.6.)호와 관련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 실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또한 이와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 및 축산관련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홍보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국내 구제역 확산 차단 나. 기 간 : '15.1.7.(수) 00시 ∼ 익일 00시(24시간) 다. 대 상 : 농장을 출입하는 우제류 관련 모든 축산차량(가축·사료 운송 등) 및 우제류 도축장 라. 조치사항 :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제 세척·소독, 우제류 도축장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마. 조치 후 절차 ㅇ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축산위생사업소 승인 하에 이동 허용 ㅇ 축산관련차량 이동제한 기간 중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축산차량 이동ㆍ소독 실시여부 확인·단속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른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적용 -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 끝.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