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58호 | |
2014-12-22 | |
최민호 / 0614702412 | |
산림축산과 | |
제10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고시 | |
1. 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라 읍·면 및 유관기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문을 게시?홍보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제10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나. 대상지역 : 영암군 전지역 다. 대상가축 1) 소 :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2)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이전접종 후 4~7개월 도래되는 흑,멧돼지 3)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염소) 4) 사슴 : 자율접종 라. 실시기간 : 2014. 12. 22. ~ 종료시까지 마. 접종방법 : 접종지원 또는 자가접종 바. 백신수령 1) 소규모농가 : 자가접종 원칙 - 공수의 등 백신 접종지원 요청시 농가자부담 3천원/두당 2) 전업농가 : 영암축협에서 사전 구매 자가 접종 사. 기타사항 1)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양돈) 접종 실시. 2)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 유 ? 사산 가축 보상 없음. 3)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아. 문의사항 : 영암군 산림축산과(☏ 470-2412,2164). 붙 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10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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