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52호 | |
2014-11-07 | |
윤철민 / 0614702473 | |
도시개발과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주택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주택법」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06일 영 암 군 수 1. 사 업 명 : 삼호읍 용앙리 아르미안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태로 1000-33 다우건설(주) 대표 조창호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06-92번지 나. 대지면적 : 5,439㎡ 다. 건축면적 : 895.8822㎡ 라. 연 면 적 : 9,548.6104㎡ 마. 층 / 동 : 지상12~15층 / 5개동 바. 세 대 수 : 81세대(전용면적 79.639㎡)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용 도 : 아파트 4. 공사기간 : 2014. 12월 ~ 2016. 1월(14개월) 5. 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관계도서 및 도면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73)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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