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31호 | |
2014-07-24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서영암 자동차매매(중고차)유통단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09-445호(2009. 11. 20)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포함)으로 지정된 “서영암 자동차매매(중고차)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112호(2013. 04. 26))하였기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24 영 암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영암 자동차매매(중고차)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864-10번지 일원 나. 면 적 : 24,518㎡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가. 내 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나. 사 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3년 경과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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