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24호 | |
2014-06-05 | |
임경한 / 0614702198 | |
도시개발과 | |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시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 및 용지매수 보상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6 . 사 업 시 행 자 :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시종면소재지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함 2. 사업지구명 :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 31,920㎡ 4. 사 업 개 요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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