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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4-24호
2014-06-05
임경한 / 0614702198
도시개발과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시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 및 용지매수 보상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6 .
 

사 업 시 행 자 :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시종면소재지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함
2. 사업지구명 :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 31,920㎡
4. 사 업 개 요 : 첨부파일 참조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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