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19호 | |
2014-05-01 | |
강대진 / 0614702025 | |
산림축산과 | |
제9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고시 | |
1. 관련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용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검사 증명서 휴대) 2. 위와 관련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4년 5월 제9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하고자 하니, 3. 각 읍·면 및 유관기관에서는 우제류 농가의 구제역 일제접종이 빠른시일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제9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나. 대상지역 : 영암군 전지역 다. 대상가축 1) 소: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2) 돼지 :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이전접종 후 4~7개월 도래되는 흑,멧돼지 3)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염소) 4) 사슴 : 자율접종 라. 실시기간 : 2014. 5. 2. ~ 종료시까지 마. 접종방법 : 접종지원 또는 자가접종 바. 백신수령 1) 소규모농가 : 자가접종 원칙 - 공수의 등 백신 접종지원 요청시 농가자부담 3천원/두당 2) 전업농가 : 영암축협에서 사전 구매 자가 접종 사. 기타사항 1)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유,사산 가축 보상 없음. 2)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문의 : 영암군 산림축산과(☏ 470-2163~4). 붙 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9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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