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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4-14호
2014-04-08
오상운 / 0614702445
도시개발과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수립 고시
군 고시 제 2014 - 14호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수립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추진중인 군서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매뉴얼 및「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04.  08.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우리군 군서면 왕인촌권역의 보유자원에 대한 보존으로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경관 및 정주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질 향상은 물론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주민 안정적 소득확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서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 위    치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총사업비 : 6,970백만원(국비 4,830  지방비 2,070  민간부담 70)
   - 1   단계 : 4,361백만원(국비 3,004  지방비 1,287  민간부담 70)
   - 2   단계 : 2,609백만원(국비 1,826  지방비 783  민간부담 -)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 1  단계 : 2012 ~ 2014(3년)
   - 2  단계 : 2015 ~ 2016(2년)
 ○ 추진방법 : 사업시행자 영암군수

3. 주요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 별첨

4. 기본계획대비 사업비 증감사유
  - 별첨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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