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14호 | |
2014-04-08 | |
오상운 / 0614702445 | |
도시개발과 | |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수립 고시 | |
군 고시 제 2014 - 14호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수립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추진중인 군서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매뉴얼 및「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04. 08.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우리군 군서면 왕인촌권역의 보유자원에 대한 보존으로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경관 및 정주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질 향상은 물론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주민 안정적 소득확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서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1단계) ○ 위 치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총사업비 : 6,970백만원(국비 4,830 지방비 2,070 민간부담 70) - 1 단계 : 4,361백만원(국비 3,004 지방비 1,287 민간부담 70) - 2 단계 : 2,609백만원(국비 1,826 지방비 783 민간부담 -)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 1 단계 : 2012 ~ 2014(3년) - 2 단계 : 2015 ~ 2016(2년) ○ 추진방법 : 사업시행자 영암군수 3. 주요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 별첨 4. 기본계획대비 사업비 증감사유 - 별첨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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