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13호 | |
2014-03-27 | |
박남주 / 4702211 | |
기획감사실 | |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13호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영 암 군 수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고시 1. 규 약 명 :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 2. 규약내용 - 목 적(제1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 도모 - 구 성(제2조) :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 조 직(제3조) : 회장은 인구순에 따라 임기는 1년 - 자문위원(제5조) : 관련기관장, 의회의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 - 실무협의회(제6조) : 업무 담당 부서장 - 협의사항(제7조) 및 협의방법(제8조) - 회의 및 협의(제9조 ~ 제13조) - 경비부담(제14조) : 회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사업비는 공동분담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061-470-2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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