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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4-202호
2014-03-11
장성필 / 0614702159
산림축산과
영암군 관내 전 지역 가금류 입식 금지(출입통제) 명령
1. 관련 법규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영암군 조례 제2079호) 제18조(가금류 사육신고)

2. 목적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자,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의 확산 및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감수성 가축(모든 조류)의 관내 반입에 대한 출입 통제 및 농장에 대한 입식 금지

3. 지역 : 영암군 관내 전지역

4. 대상 : 영암군 관내 사육농장으로 입식하려는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조류

5. 기간 : 관내 및 연접지역의 고병원성 AI 종식 시까지

6. 그 밖에 사항
  - 위 명령을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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