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188호 | |
2014-03-05 | |
장성필 / 0614702163 | |
산림축산과 | |
소 결핵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1. 관련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격리 등의 명령) 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호, 2014.02.05.) 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8013(2013.03.05.) 2. 귀 농장의 도축장 출하 소의 도축장 위생(해체)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 양성으로 판정되어 상기 법규(고시)에 따라 이동제한을 명합니다. 3. 농장주께서는 사육농장에 대한 외부인과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을 통제하시고, 축사 내·외부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제한된 가축의 유산·폐사·출생 등 상휵두수의 변동이 있을 시 즉시 군(061-470-216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영암읍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축방역 업무와 관련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명령 위반시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붙 임 1. 이동제한 명령서 1부. 2. 이동제한 농가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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