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166호 | |
2014-02-28 | |
박순배 / | |
종합민원과 | |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2. 28 영암군수 ○ 공고명 :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02.28 ~ 2014.03.17 ○ 공고대상 - 위치 :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218번지 외 5필지 - 개발용도 : 광물채굴(고령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