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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4-10호
2014-02-28
박정민 / 4702257
주민생활지원과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일원에 영암파크골프장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3.2.
영암군수

1.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결정조서: 다음
2.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3.관계도서는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 및 영암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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