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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4-87호
2014-01-29
이건국 / 
산림축산과
신북나무은행 CCTV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목적
   ○ 영암군 신북면 금수리357-5 신북나무은행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 설치시기 : 2014년 3월 중
   ○ 설치장소 : 영암군 신북면 금수리357-5 신북나무은행 내
   ○ 설치대수 : 5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1. 29 ~ 2014. 2. 17.(20일간)
 5. 공고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읍면 게시판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영암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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