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73호 | |
2014-01-23 | |
문영태 / 4702164 | |
산림축산과 | |
영암호 철새도래지 내 농로 차량통행 잠정폐쇄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우리군 관내 철새도래지인 영암호 일대 농로를 잠정폐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농로폐쇄 2. 지역 : 삼호읍 세한대 ~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앞 농로 사거리 3. 대상 : 동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4. 기간 : 2014. 01. 23 ~ 상황해제시까지 붙 임 : 잠정폐쇄 지점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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