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3-59호 | |
2013-10-31 | |
황성재 / 0614702163 | |
산림축산과 |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 |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3년 8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을 고시합니다. 1. 목 적 : 제8차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2. 대상지역 : 영암군 전지역 3. 대상가축 가. 소: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이전접종 후 4~7개월 도래되는 흑,멧돼지 다.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염소) 라. 사슴 : 자율접종 4. 실시기간 : 2013. 11. 01. ~ 종료시까지 5. 접종방법 : 접종지원 또는 자가접종 6. 백신수령 가. 소규모농가 : 자가접종 원칙 - 공수의 등 백신 접종지원 요청시 농가자부담 3천원/두당 나. 전업농가 : 영암축협에서 사전 구매 7. 기타사항 가.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유,사산 가축 보상 없음. 나.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다. 문의 : 영암군 산림축산과(☏ 470-2163~4). 붙 임 : 1.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1부 2. 공고내용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