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3-49호 | |
2013-09-27 | |
이상용 / | |
건설방재과 | |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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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3-49호 | |
2013-09-27 | |
이상용 / | |
건설방재과 | |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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