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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3-45호
2013-09-17
문석원 / 
도시개발과
학산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고시
학산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고시

  학산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   09.   17.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02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하수처리장
 ○ 명   칭 : 학산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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