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558호 | |
2013-07-19 | |
김희석 / | |
종합민원과 | |
2013.1.1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조정 결정 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1. 조정결정·공시일 : 2013. 7. 19. 2. 조정결정·공시 필지수 : 21필지(별첨참조) 3.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당 가격 4. 구제절차 : 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3. 7. 19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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