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3-37호 | |
2013-07-12 | |
임민우 / | |
지역경제과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영암군고시 제2013 -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추진에 따른 개발 및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7. . 영 암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및 제한사유·기간 가. 제한지역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 ○ 면 적 : 116,311㎡ 나. 제한사유 ○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추진 ○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발 및 투기 방지 ○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공작물 등을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해야 하는 주민의 피해 예방 다. 제한기간 : 제한고시일로부터 3년(단, 산업단지지정 시 지정일까지 함) 2.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시설은 허용)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단순객토 및 정지는 허용) ○ 토지의 분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행위는 허용) ○ 1개월 이상의 물건의 적치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담당 ☎470-2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 할 경우 도면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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