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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3-28호
2013-06-05
박채원 / 
도시개발과
「 마한문화공원」관광지 확대지정,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3 - 28호

「영암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확대지정,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 마한문화공원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제5항 및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5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06.  05.

영   암   군   수

1. 영암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영암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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