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198호 | |
2013-03-11 | |
천제영 / | |
지역경제과 | |
영암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예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한 군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지원규모 : 30가구 30,000천원(가구당 1,000천원) 3.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4. 지원자격 ○ 주민등록법상 영암군 거주자이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에너지관리공단의 『201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사업승인을 받는 자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74호에 의거 1 · 2차 모집에 의한 대상자에 한함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3. 3. 18(월). 09:00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는 근무 시간내 한 하며,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선착순 접수 마감하며 , 신청자(소유자) 또는 전문업체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영암군청 지역경제과 (061-470-2459) 6. 향후 추진계획 ①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 증빙자료를 첨부, 군에 보조금 지원신청 (예산 한도내 선착순 지원) ②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완료확인서’ 및 한국전력공사 사용전 점 검을 득한 후 보조금지급 청구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③ 에너지관리공단, 군의 현장 방문을 통해 설치상태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개인(설치가구주)에게 보조금 지급 7. 유의사항 ○ 그린빌리지로 선정된 마을을 우선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기업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치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을 완료해야 보조금이 지급됨 ○ 전문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 에너지센터) 및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