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63호 | |
2013-01-18 | |
오상운 / | |
건설방재과 |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박찬석) | |
영암군 공고 제2013 -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06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18. 영 암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506-12번지 (4,950㎡)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8,000,000원 4. 사업예정기간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6. 사업 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6 한신라이트빌라 105동 405호 박찬석 7. 이의신청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공고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 (☎061-470-2484)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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