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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3-5호
2013-01-25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
전라남도 고시 2009-212호(2009.4.27)로 결정 고시된 삼포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같은법 제5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영암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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