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42호 | |
2013-01-11 | |
김지은 / | |
도시개발과 | |
공시송달공고[신호정(은광학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신호정(은광학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내 협의가 없을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할 예정이오니 소유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11. 영 암 군 수 1. 사업개요 ⑴ 사 업 명 : 신호정(은광학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⑵ 사업시행자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수 ⑶ 사업장위치 :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383-3번지 일원 ⑷ 사업면적 : 11,595㎡ 2. 공고내용 :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3. 1. 11 ~ 2013. 1. 26(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영암군청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6. 협의방법 및 절차 ⑴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⑵ 협의장소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삼호읍 건설도시담당 ⑶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2부(일반1,매도1), 주민등록초본1부, 통장사본1부, 인감도장 지참 ⑷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와 개별협의 ⑸ 보상금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공시기간 내에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도시시설 보상담당자(061-470-23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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