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11호 | |
2013-01-07 | |
최인유 / | |
기획감사실 | |
2013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영암군 연서 주민수 공고 | |
2013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영암군 연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영암군 법무행정조례 제6장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영암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3. 1. 7 영 암 군 수 주 민 총 수연서 주민수비 고48,4891,207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 주민총수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9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영암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 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영암군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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