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2-67호 | |
2012-12-20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학교-동아인재대학교)경미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시설(학교-동아인재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 군관리계획(학교)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2. 12. 20 . 영 암 군 수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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