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2-66호 | |
2012-12-13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2. 13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조서 : 붙임 2.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061-47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변경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