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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2-66호
2012-12-13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2. 13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조서 : 붙임
2.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061-47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변경없음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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