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99호 | |
2012-11-15 | |
오상운 / | |
건설방재과 | |
화수(재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 호 보 상 계 획 공 고(안) 전라남도 농업정책과-15745(2010.11.10)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화수(재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수(재해)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구역 :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금정면 아천리, 신북면 행정리, 덕진면 노송리 ○ 수혜면적 : 59.4㏊ ○ 사 업 비 : 1,425백만원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별지조서와 같음 3. 열람기간,이의신청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2012.11.15 ~ 2012.11.28.(14일간) ○ 열람장소: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영암읍 교동로 59) 및 영암군 건설방재과 4. 보상시기:추후 별도 통보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현금으로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사업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토지소유자의 추천으로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할 수 있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내 이의신청 및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보상액 및 구비서류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470-5545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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