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2-54호 | |
2012-11-05 | |
공정옥 / | |
산림축산과 | |
보전산지해제고시 알림 |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에 따라 지목이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5일 영 암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 :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50-3[(구) 산49-5] 명 칭 도 면 : 화원009 명칭구분도 : NI52-5-14-009 구역의 표시 :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영암군 산림축산과 (☎ 061-470-2171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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