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622호 | |
2012-10-10 | |
최인철 / | |
문화관광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공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 기준 등)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10. 10. ~ 10. 19.(10일간) 다. 공고대상 : 여우와늑대 PC방 라. 공고내용 : 영업정지 10일(2012. 10. 10. ~ 10. 19.(10일간)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처분 사실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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