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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2-44호
2012-10-05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1-341호(2011.10.05) 결정 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2. 10. 05.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다 음
 2. 영암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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