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560호 | |
2012-08-31 | |
김희석 / | |
종합민원과 |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내역(별첨)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8 . 31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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