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526호 | |
2012-08-13 | |
박승진 / | |
재무과 | |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8.13~2012.8.2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별첨) 4. 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징수계(061-470-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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