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찰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469호 | |
2012-07-16 | |
최인철 / | |
문화관광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07. 16. ~ 2012. 07. 07. 30.(15일간) 다. 공고대상 : 골든게임랜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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