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51호 | |
2012-05-31 | |
김희석 / | |
종합민원과 | |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2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기 간 : 2012년 5월 31일 ∼ 6월 29일(3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종합민원과(부동산관리담당) 및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종합민원과(☏470-24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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